2025-04-14
재판부 “권한 해제 위해 접속한 것…옮긴 자료, 영업비밀 자료 아냐”
한 컨설팅 업체가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2월 컨설팅 업체 A사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9월 A사로부터 정직처분과 함께 회사 서버 및 메일에 접근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사 측은 B씨가 정직 처분 이후에도 회사 서버에 접속해 영업비밀 정보를 대량으로 다운받고, 이 중 일부를 외장하드로 옮겼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B씨는 다운로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서버 권한을 해제하기 위해 접속헸다는 것이다. 또 외장 하드에 옮긴 파일은 징계 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였을 뿐, 영업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버가 동기화 되면 파일 날짜값이 바뀌는데, 변경된 날짜값을 보면 당시 채무자가 서버에 접속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접속만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권한 해제만을 위해 접속했다는 채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저장장치에 옮긴 자료 역시 사건 관련 자료가 아닌만큼, 이를 근거로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는 영업비밀 자료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있어야 인정된다”며 “이 사건에서 B씨는 침해의 목적도, 사용이나 공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소명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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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버 접속, 파일 다운로드에 영업비밀 유출?…法 “유출 사실 없다” 직원 손 들어준 이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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