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국내 주요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전담 기구를 구성,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로펌들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릴 정도다.
기존 산업재해전담팀을 확대 편성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새로운 센터나 본부를 신설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전담 기구에는 주로 법원,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해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팀을 주축으로 노동형사팀, 건설팀, 인사노무팀 등 약 150명이 참여한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운영 중이다. 중처법 해석상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 중 하나인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경영책임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최초로 대표이사(CEO)가 아닌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형사, 노동, 환경, 건설 분야 6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운영 중인 광장은 자문부터 수사 대응, 형사공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최초로 도입·운영 중이다. 형사·인사노무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과 검경 출신들로 구성된 수사대응팀, 법원 출신으로 구성된 변론대응팀으로 세분화 돼있다.
법 시행 전인 2021년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한 율촌은 중처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140건의 풍부한 수사 대응 및 자문 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가 총괄센터장을 맡고 있다.
세종은 산업안전·건설·환경·화학물질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대응센터와 더불어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화우는 화우 노동그룹, 형사대응그룹, 건설 및 기업자문그룹의 협업체계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CJ 대한통운 사건과 한국철도공사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고, 농협네트웍스 사건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사건을 맡았던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YK는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기존 조인선 변호사 단독 센터장 체제에서 차장검사 출신 정규영·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한상진·이진호 대표변호사 등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32개 직영 분사무소망을 적극 활용해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평은 2022년 6월 산업안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고검장 출신 박정식 대표변호사와 공안통 부장검사 출신 윤상호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기존의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중대재해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올해 2월 조선소 타워크레인의 승강기 설치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법인 및 대표이사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대륜의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에는 판사 재직 시절 노동 및 강력범죄 전담부 경력이 있는 신민수 전 부장판사와 CJ대한통운 중대재해 사건 자문 경력이 있는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건축, 안전사고를 전담한 경력이 있는 윤석주 전 부장검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바른은 2022년 2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중대재해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이상진 전 부장검사, 박성근 전 차장검사,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재해 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부장판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 경찰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초대 중대재해전문관을 지낸 박현중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지난해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은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직접 그룹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 자문위원를 역임한 차동언 전 차장검사, 대검 공안부장 출신 오인서 전 고검장 등 검찰 출신 외에도 판사 출신 조용기 변호사 등 50여명이 활동 중이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성남시장을 변론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로펌들은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위헌성 판단에 따라 현재 대리하고 있는 사건들의 수사나 재판에의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헌재 판단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중처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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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의 로앤비즈]로펌의 블루오션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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