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후임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병사는 상관을 모욕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참고인 진술이 번복, 모순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병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부대 내 흡연장에서 후임 병사 2명과 대화하면서 “B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고 싶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상관인 여성 중사였다.
A씨는 부대 내 감찰 조사에서 “당시 유격 훈련 기간이었으므로, 부대 내에 있지 않아 흡연장에 갈 수 없었고, B씨와 관련해 성적인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
재판에서도 A씨는 “유격 훈련 때문에 부대에 있지 않았고, B 중사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모욕할 이유도 없었다”라며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신고 경위를 보면 A씨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참고인들이 허위로 상관을 모욕했다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주장은 일관됐지만, 참고인들은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참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용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참고인 중 일부가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를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자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참고인 진술이 전부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여성 상관 성적 모욕 20대 병사에 무죄…“참고인 진술 신빙성 없어”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