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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적용될까요

조회수 90,423 | 2023-06-30

제 명의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타지에 갖고있습니다 매도를 원해서 빈집으로 2년째 비워둔 상태인데 건물 관리인이 계시고 제가 타지라 가볼수가 없어서 장마철에 가끔 환기부탁드린적이있습니다 관리인분께서도 흔쾌히 환기해주신다 하셨고 비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이 매도가 너무 안돼서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집보러왔더니 세탁기가 돌아가고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관리인분이 빈집에서 개인세탁을 돌리고있었구요 맨 처음에 집이 하도 비니 먼저 저에게 비번알려주면 환기시켜주겠다했고 제가 알려줬지만 맘대로가전을 쓰고 했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 안된다면 다른 죄목으로 법적조치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광고댓사절입니드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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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적인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법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점유하여 피해를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점유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락을 맡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임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물건을 절도 및 사용을 하였다면 더욱이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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