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783 | 2023-06-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간주하는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진술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삼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으며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되거나 신상정보 공개의 처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직접 피해자와의 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입회시 진술의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강제추행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력을 제공받아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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