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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회수 35,783 | 2023-06-30

헌팅술집에서 술을먹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이 있어서 걔네랑 술을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요. 걔네도 저희한테 마음이 있는 줄알고 제가 그 중 여자애한명 허리를 감싸고 옆에 앉아있을 때는 엉덩이도 만지고 했습니다. 걔가 싫다고 말하긴 했는데 그냥 튕기는 건줄 알았고 다음날 그 여자애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될까요 강제추행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A

강제추행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간주하는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진술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삼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으며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되거나 신상정보 공개의 처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직접 피해자와의 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입회시 진술의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강제추행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력을 제공받아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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