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353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회생변호사 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빚같은 제도이지만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신청자분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기각사유로는 아래의 5가지정도 사유가 있는데요.
1) 최근 발생된 채무가 많은 경우
2) 재산이 채무보다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개인회생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의 사실이 있었던 경우
5) 채무자가 법령에 따른 서류를 허위사실로 제출하였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가장 최근 채무가 문제가 되며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 및 소비생활 또한 성실하지 못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이 많더라도 채무 사용처 및 신용카드 사용처 등의 지출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기각이 잘되지 않기에 사
용처등의 소명이 중요하기에 개인회생 진행은 반드시 개인회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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