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5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해 타인의 품위등을 훼손하는 행위인데요.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타인의 명성 등에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까지의 징역과 10년까지의 자격 정지, 혹은 5천만원 까지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적조치를 통해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허위사실명예훼손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명예훼손민사소송으로 자신의 명성 실추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사실을 입각한 객관적인 증거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명백하게 입증해야하기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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