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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님 유류분상속, 반환청구권?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회수 33,507 | 2024-03-15

상속변호사님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현재 첫째오빠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생겼습니다.좀 알아보니깐 유류분상속? 이라고 해서 뭐 유류분반환청구권 제시하면 제 몫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오빠가 계속 나몰라라 하는 중이라 골치가 아픕니다.법쪽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까요?
A

상속변호사의 유류분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 입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 재산에 대해 침해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유류분상속 관련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이나 상속법 등에 따라 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소송 진행을 통해 질문자님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써,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에 불공정함을 느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소를 제시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피상속인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한지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부양을 한 경우 등에 대한 기여도 주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는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경우 소멸하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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