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분의 일상을 지키고자 성년후견인'제도 대해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성년후견은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조인을 둔다고 하더라도 피보조인의 모든 권한이 이양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양도되지 않은 법률 행위를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쪽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심판청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진행하기 앞서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는 것을 권유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프로필 내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