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속 재산분에 관하여 고민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속분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높아 상속포기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포기 외에도 한정승인 제도도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 한정승인 :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으로, 갚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 말 그대로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되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더욱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