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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소송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44,963 | 2024-02-26

와이프와 이혼을 했는데 저는 아들을 면접교섭으로 만나고 있는데 만날때마다 집으로 가기 싫다하여 물어보니 아이에게 폭언이랑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거 같습니다. 아들을 제가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A
자녀분과의 면접교섭 중 양육원을 가진 일방이 자녀의 생활 및 거취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권변경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소의 청구자가 아버지라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점 알고 있어야 하며, 아들을 위해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고 본 소를 제대로 준비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의 예시를 간략히 알려 드리자면, - 양육원자의 양육 의지가 없거나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 - 양육권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떄 (ex. 알코올 중동) -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한 때 - 자녀의 양육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때 등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하여도 한번 정해진 양육권은 철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변경하기 어려워,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은 까다롭기에, 다양하고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여 질문자님의 양육 환경이 더욱 낫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사건의 고민은 털어놓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을 대비해 법률적 시선과 정확한 판별능력으로 상황에 따라 전략을 펼쳐, 빠르게 자녀분의 일상을 돌려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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