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땐 단순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 신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소를 진행하는 도중 남편분의 폭력이 두려우시다면 언제든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제도 또한 함께 이용이 가능하며, 본 사안은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폭행과 폭언을 의미하며 이때 단순 일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가 있었을 시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입증자료(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를 준비해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