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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의 물건 버리는것

조회수 70,581 | 2024-02-23

안녕하세요 친구집에 제 짐이 있는데 헤어진 상태라 연락이 안되서요 저에게 말없이 버렸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봤는데요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연락을 남겨놔야되는지 .. 어디서부터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올려요 .. 한두푼도 아니고 제 모든 짐이 거기있는데 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받을 돈도 몇백인데 경찰분은 우체국 내용증명부터 보내라고 하시더라구요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거 같은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오래걸려도 다 받아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
질문상의 내용으로 손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 될 시에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혁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며,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사안에 대해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본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또한 할 수 있음으로, 만일 물건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내세우시길 원하신다면 본 변호사에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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