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기 전 아버님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럽게 알게 된 아버님의 채무로 인해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 놓고 채무를 떠안기보다는 수원상속전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정승인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자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 하는 한정승인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상황에 대해 법리적 분석과 상속 관련 포기 또는 승인의 비교분석부터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꼼꼼한 비교분석과 시간활용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관건인 상속문제이니, 해당 특별한정승인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단 1%의 손해없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본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