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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자문 구하려 합니다.

조회수 21,585 | 2024-03-08

몇 년전 남편이 바람피는 걸 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참았었는데 얼마 전에 또 바람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바람피는 증거를 모으려구요. 근데 카메라로 찍거나 녹음기를 쓰는 거가 안된다는 걸 봐서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의정부이혼변호사님들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A
부부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가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소를 진행하기 전,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때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CCTV, 영수증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홀로 증거 수집을 진행 할 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취득하게 된다면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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