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가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소를 진행하기 전,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때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CCTV, 영수증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홀로 증거 수집을 진행 할 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취득하게 된다면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