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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진행문의

조회수 10,604 | 2024-04-09

아내와 더이상 살기 힘드네요.. 처가의 간섭 / 아내의 강요 / 성격차이 다 해당 되는 거 같아요. 이혼할려고 하는데 이혼소송절차 어떻게 되나요? 저걸로 이혼 할 수 있나요?
A

이혼소송절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부인분과 더불어 장서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혼은 협의 > 조정 > 재판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며 그 이후도 안된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이 기반이 되어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 청구 및 이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문제 경우에는 결정적인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니, 법률 자문을 받아 질문자님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처가의 심각한 폭언에 대한 녹취자료나 문자 등이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폭력이 있었다면 상해 등을 사진, 영상으로 보관하거나 상해진단서를 대신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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