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376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여도 상간자의 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상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겪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애정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요건은 상간녀가 현재 남편분께서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식을 본 상간자가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자녀의 수, 혼인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해당되고 있으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대한의 조건을 갖춰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간녀소송 경우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필요한데 만일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취득하게 된다면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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