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420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재산 상속 비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더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기여분을 인정받아 좀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실 수 있으며, 법정상속분 비율을 기준으로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세습인별로 분할받을 세습분을 산정하며, 모든 증여는 특별수익 산정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금전적, 감정적 싸움을 덜고자 한다면 가사전문변호인을 통해 상속 관련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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