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일이 3개월이 지났고 연락을 받지않는다면 빠르게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작업일지, 계약서, 공사현황 등 근거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법적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체로 공사대금의 경우 자제 비용보다 인건비에 치우쳐 있어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짧은 3년이라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가는 기간을 놓치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시기 전에 현재 질문자님이 처하신 상황에 따른 법률적 대비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기에, 정확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 경험이 많고 계약서 검토 및 사건 분석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