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095 | 2024-0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민사변호사 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의 표시를 증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사실 증명의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인의 자산 은닉을 방지하지 위해 가압류, 가처분을 해둬야 합니다.
이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에 전문변호인과 함께하여 답답한 상황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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