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처방전을 발급하시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알아야 명확한 해답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몇 가지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방전의 작성은 진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에 질문자님께서 처방전을 진찰 없이 교부하셨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진행하셨다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말씀하신 병원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처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