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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불복신청기한

조회수 45,792 | 2024-02-12

2023년 11월30일까지 납기일인 국세를 2024년 5월30일까지 징수유예를받아논상황인데요 생각할수록 과세된세금이 억울해서 조세심판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려는데요 처분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라는데 질문 1.처분을 알게된날 기준이뭐에요? 2.징수유예기간종료일이 5월30일까지인데 징수유예기간이종료후 90일이내로하면되나요? 3.징수유예기간은 조세불복과아무상관없나요? 조세불복 소송까지 맡아주실분찾아요
A
처분을 알게된 날의 기준은 통지, 공고 등에 의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된 날이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중복 제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을 진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불복청구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조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에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심판청구의 결과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의뢰인에게 알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저에게 조세불복 절차 맡기고 싶으시다면 프로필 속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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