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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소송 민사재판항소 하고싶어요;

조회수 32,480 | 2024-04-04

저희 가게가 오픈부터 사용하던 가게상호랑 메뉴이름이 있는데 다른 가게에서 SNS통해 유명해지더니 그거 걸고 소송을 걸었더라구요;특허니 뭐니 그런거 귀찮아서 안했더니 먼저 등록하는 사람 편을 들어주니 억울하네요;;그런거 안찾아본 제 잘못도 있겠지만 메뉴이름 바꾸는건 둘째치고 돈이 나가니 안되겠어요;;;1심 재판 결과가 말도 안되게 나왔는데 지식재산권소송 민사재판항소 하고싶어요;
A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음식점이 상표와 관련하여 분쟁에 휩싸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사 상표를 출원한 것은 물론이고 메뉴까지 모방하였다면 지식재산권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개발한 메뉴나 가게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출원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만약, 상표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에,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민사재판항소 절차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판결문 송달을 받기 전이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었다면 원심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당장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홀로 대응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항소장을 준비하고 판결을 뒤집을 추가증거를 구하여 조속히 다음 재판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래부터 사용하던 상표임을 주장하기 위해 적절한 자료수집을 하고 재판 변론을 해낸다면 항소를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하신다면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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