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진료나 질병 및 외상 관련 수술이 아닌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미용관련 수술을 하는 도중 부작용이 생겼다면 병원 측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 후 피해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부작용이 체질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사고인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그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밝혀내야만 합니다.
최근 의료분야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전문가인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본 사고에 대한 무과실을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소명 하지 않는다면 의료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의무가 없었거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즉시 의료법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병원소송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