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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간부의 회계 부정

조회수 98,637 | 2020-09-30

9년 동안의 임기(3×3)가 끝나고 집행부가 바뀌며 차기 집행부의 인수 인계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 발견 되었읍니다. 투쟁기금 적립통장에 7억2천이 있어야 하였으나 천만원밖에 없으며 다른 통장에서도 상당 액수가 비는걸로 확인이 되었으나 그이상의 조사가 막힌 상태 입니다. 그래서 대의원 대회에서 고소 고발하여 처리 하자고 하였으나(제가) 차기 집행부는 일단 민사로 먼저 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형사 고발이 나은건지 민사로 하고 추후 형사로 하는것이 나은건지 궁금 합니다. 대략 액수는 10억은 확실히 넘읍니다~~ 감사합니다~~
A
자세한 상황을 몰라 회계부정 질문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여 횡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9년이라는 기간동안 부정을 저지른 상황이 증명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은 민사상 절차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입증과정을 거친다면 더욱 확실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서류 검토부터 재판 진행까지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긴기간 동안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저를 믿고 맡기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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