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뻔뻔하게 나온다면, 수원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건물명도소송을 할려면 계약 만료, 임차인의 연체가 3회이상,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무단 전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동산 처분, 불법점유자가 권한없이 건물 점유,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쫓아낸다면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수원명도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 전에 임차인이 점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으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사건 중에 하나이며, 결과 또한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홀로 준비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선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본 변호인은 비슷한 사건의 대응책이 아닌 질문자님의 사건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으며 간단한 사안일지라도 의뢰인들을 위해 전력으로 임하고 있으니 저와 승소라는 결과를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