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051 | 2024-06-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변호사 입니다.
반전세사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계약 때부터 이미 선 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었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더라도 대항력 취득은 하지 못합니다.
흔히 깡통전세라고 말하는 사기에 당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그 금액만큼을 제한 보증금을 소를 제기하여 받아낼 수 있는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임대인의 재산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건에 대해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여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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