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세법시행령 | 개념
- - 법인세법시행령 | 적용 대상
- 2. 법인세법시행령 | 법인세 신고
- - 법인세법시행령 | 법인세 세율
- - 법인세법시행령 | 법인세 공제
- 3. 법인세법시행령 | 가산세
- 4. 법인세법시행령 | 위반 사례
- - 법인세법시행령 | 처벌
- 5. 법인세법시행령 | 처벌 방어
1. 법인세법시행령 | 개념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인데요,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법인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 적용 대상
법인세법시행령을 통해 과세되는 법인세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법인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이 대부분이기에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납세 의무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영리법인 | 국내외의 모든 소득 | 납세의무 있음 | 납세의무 있음 | 납세의무 있음 |
비영리법인 |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납세의무 있음 | 납세의무 없음 | 납세의무 없음 |
2. 법인세법시행령 | 법인세 신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법인세 신고가 필요한데요,
법인세 신고는 아래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진행하며 신고 시 법인세과제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법인세법시행령 | 법인세 세율
법인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종류 / 소득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2억 | 9% | - | ~2억 | 9% | - |
2억~200억 | 19% | 2천만원 | 2억~200억 | 19% | 2천만원 | |
200억~3000억 | 21% | 4억2천만원 | 200억~3000억 | 21% | 4억2천만원 | |
3000억~ | 24% | 94억2천만원 | 3000억~ | 24% | 94억2천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 9% | - | - | - | - |
2억~200억 | 19% | 2천만원 | ||||
200억~3000억 | 21% | 4억2천만원 | ||||
3000억~ | 24% | 94억2천만원 |
법인세법시행령 | 법인세 공제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됩니다.
재해손실세액 공제 :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로 사업용 총 자산가액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공제
3. 법인세법시행령 | 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기 있는 사람이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했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 최대금액 : ◆무신고 납부세액x40% ◆수입금액x0.14% |
일반 무신고의 경우 | 최대금액 : ◆무신고 납부세액x20% ◆수입금액x0.07% | |
무기장가산세 | 장부 비치, 기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최대금액 : ◆산출세액x20% ◆수입금액x0.07%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A+B) | A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x40%(역외거래60%) /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x0.14% 중 더 큰 금액 B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x10% |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x10% | |
납부지연가산세 (A+B) | A 미납, 과소, 초과환급세액x기간x2.2/10,000 B 납부 고지 후 미납세액x3% |
4. 법인세법시행령 | 위반 사례
최근 법인세법이 개정되며 위반 사례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걸까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세법시행령 위반 사례로 가장 많은 것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인데요,
세금은 헌법에 의해 납세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은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개정된 부분을 몰라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명계좌 이용
또한 차명계좌도 법인세법시행령 위반 사례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명계좌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만일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법인을 운영한 것처럼 하는 것 역시 차명계좌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 처벌
위와 같이 법인세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차명계좌 이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 2배 이상의 벌금
5. 법인세법시행령 | 처벌 방어
법인세법시행령 위반 등으로 처벌 위기라면 방어가 필요한데요,
확실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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