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산지표기법 | 개념
- - 원산지표기법 | 목적
- - 원산지표기법 | 용어
- 2. 원산지표기법 | 대상
- 3. 원산지표기법 | 표시 사항
- - 원산지표기법 | 표시 방법
- 4. 원산지표기법 | 위반 행위
- 5. 원산지표기법 | 벌칙
- - 원산지표기법 | 처벌
- - 원산지표기법 | 행정처분
- 6. 원산지표기법 | 대응
1. 원산지표기법 | 개념
원산지표기법의 정확한 법률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원산지표기법 | 목적
원산지표기법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산지표기법 | 용어
원산지표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수산물 : 수산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농수산물 : 농산물과 수산물
*원산지 :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및 포획된 국가나 지역 및 해역 |
2. 원산지표기법 | 대상

원산지표기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하는 사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및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하는 사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
위 사람들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아래의 것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것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것)의 원료
2.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및 제공하는 사람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및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
*휴게음식점 :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및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곳으로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곳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음주 행위 허용되는 곳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 :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위 사람들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아래의 것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
3. 원산지표기법 | 표시 사항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표시 해야 되는 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
기구, 용기, 포장 | 재질,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
건강기능식품 | 제품명, 내용량, 원료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소비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임을 알 수 있는 문자나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알 수 있는 표현, 기능성에 대한 정보, 원료 중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유량 등 |
원산지표기법 | 표시 방법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을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일괄안내표시판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일괄안내표시판 이용 불가
3. 살아 있는 수산물 보관시설에 원산지 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한 후 푯말, 안내표시판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농수산물 가공품 |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일괄안내표시판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일괄안내표시판 이용 불가 |
영업소, 집단급식소 | 메뉴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원료의 이름과 원산지 표시 |
4. 원산지표기법 | 위반 행위
원산지표기법의 위반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는 원산지표기법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때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할 때
3. 원산지를 위장해 조리, 판매, 제공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할 때
5. 원산지표기법 | 벌칙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하면 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기법 | 처벌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에 의한 판매 금액 | 과징금 |
100만원 미만 | 위반금액 X 0.5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위반금액 X 0.7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위반금액 X 1.0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위반금액 X 1.5 |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위반금액 X 2.0 |
3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 위반금액 X 2.5 |
45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 위반금액 X 3.0 |
6000만원 이상 | 위반금액 X 4.0 (최고3억원) |
원산지표기법 | 행정처분
또한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농수산물, 가공품 거래행위 금지 |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
만약 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원산지표기법 | 대응
원산지표기법 위반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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