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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개념과 절차, 주의점 살펴보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업의 이사 등 업무처리에 권한을 지닌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때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의미와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arrow_line
    • - 법률적 근거
    • - 가처분의 효력
  •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요건arrow_line
    • -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해임청구의 경우
    • -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 - 회사 의외의 단체라면
  •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법적 쟁점arrow_line
    • - 신청인의 자격
    • - 가처분인용의 쟁점
    • - 가처분신청의 절차
  •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력 필요성arrow_line
    • - 임원과 분쟁이 일어났다면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대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업변호사 조력방안 법률정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기업의 이사 등 임원이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한다면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직무의 정지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통 기업의 이사나 단체의 관리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조합이나 학교법인, 정당, 사단법인 등 다양한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업무결정권의 범위가 넓은 임원에게서 위법행위나 해임청구가 발생했을 경우 본 소송 이전에 가처분신청을 통해 업무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행정법상 ‘집행정지’와는 구분되는 상법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근거 조항도 모두 다르고, 그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img법률적 근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은 상법 제40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만약 선임의 무효나 취소가 제기된 경우, 혹은 해임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에 본안소송 이전에 당사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운영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h3 img가처분의 효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가처분 기간동안 그 당사자인 피신청인은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기업의 이사라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나 경영활동을 비롯해 이사로서 참여했던 업무를 모두 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직위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기업 이사의 경우 이사라는 직위는 유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의 해임이나 선임결의 무효 등을 본안소송으로 두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일시적 절차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직무집행정지의 기간은 본안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혹은 본안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요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대체로 기업의 임원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업 임원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상법 제407조에 따라 요건이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h3 img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가령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결을 취소하는 소송이 제기됐거나 혹은 무효·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이 제기됐다면 본격적인 분쟁 이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의 단계에서는 본안소송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취소소송이나 무효, 부존재 확인 소송이 모두 본안소송으로 간주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img해임청구의 경우

만약 기업 이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 부정행위나 위법행위, 정관상 중대한 위반을 일으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혹은 그 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임 청구의 원인이 되는 본안 소송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소송이 연계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가처분단계에서 해임 청구의 원인이 경영판단에 속하는 것인지, 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까다롭기에 가처분 인용에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해임 청구를 원인으로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때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처분의 인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h3 img임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임원이 임기 중 사임했을 시, 혹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그럼에도 여전히 임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임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적으로 임원의 권한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h3 img회사 의외의 단체라면

기업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 입주자대표회의, 노동조합, 학생회 처럼 민법상 법인, 비법인사단 등의 단체도 대표자나 임원의 선임결의 하자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쟁점은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회의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는지, 그 외에 위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원인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것이 가처분 인용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법적 쟁점

대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원 법률적 쟁점 설명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원고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본안 소송과 원고적격 여부가 이어져 있기에 본안 소송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h3 img신청인의 자격

기업의 경우라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안소송의 종류에 따라 가처분신청의 신청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등 선임결의 취소 소송이 본안 소송인 경우
주주, 이사, 감사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소송이 본안 소송인 경우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

민법상 법인 등의 경우
이사나 단체의 구성원

주의할 점은 본안 소송에서는 피고가 회사 등 단체로 지정되지만 가처분 신청에서는 그 대상이 직무집행정지를 요구받은 당사자(이사나 임원 등)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자격이 부정되지만,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등 몇몇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h3 img가처분인용의 쟁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 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횡령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명확한 위법행위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해임청구의 원인이나 선임결의의 하자를 명확히 입증하여 가처분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h3 img가처분신청의 절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처분신청서작성 > 신청비용 납부 >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등기촉탁

이때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본안소송의 관할법원과 동일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력 필요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을 인용 받은 이후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과정에도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본안 소송이 내밀하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처분신청만을 생각하기보다 복합적인 기업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법률적 적격과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 절차를 함께 염두하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3 img임원과 분쟁이 일어났다면

기업의 이사와 같은 임원은 대체로 상근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인 🔗징계/해고 등의 인사절차와는 다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법무와 관련한 상법은 그 특성상 내용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가처분인용을 위해서도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비롯해 기업운영상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처분신청 이후에 이어질 본안소송에도 포괄적인 솔루션을 통해 임원과의 분쟁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업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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