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마케팅 및 분양대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들과도 분양대행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용역을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분양대행업 용역을 위해 직원이 갔을 때 이를 막는 등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인력관리 미흡이라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와 경영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경영자문을 통하여 3인의 기업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용역비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 원고는 용역대행업을 일부 수행하여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 피고들의 인력 관리 미흡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이번 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그렇게 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용역비를 받아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경영자문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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