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사는 A씨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의뢰사는 이를 막기 위한 청구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팀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관련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품대금 채권의 성립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관련한 사실 및 법리를 토대로 청구이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이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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