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사인 원고는 몇 년 전 피고와 장비 매매계약을 채결하게 됩니다.
원고는 장비의 종류, 금액, 계약금이나 잔금일 등을 상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후 무사히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생각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확인한 후 계약에 의해 장비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잔금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잔금처리를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고장난 장비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원고에게 장비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으니 장비의 반환 의사를 밝히며 지급한 매매 대금의 일부를 원고가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곤란함을 느낀 원고는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매매대금반환소송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소송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업소송전문변호사팀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미 계약서상에 장비 출하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된 상황이며 장비보관증 역시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계약 당시에 해당 장비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보충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고장난 장비의 판매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잔금 및 기존 잔금일부터 판결 선고가 난 기간 동안은 연 7%의 이자를,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 특성상 금전적 피해가 생길 경우 금액이 높아져 사업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매대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