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물품대금 선급 지급했으나 생산 중단돼 환불 불가</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들(소송 상대방)은 의뢰인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거래처입니다. </p><p><br></p><p>피고들은 의뢰인의 요구대로 제품을 생산한 후 배송해 주기로 한 뒤 의뢰인에게 선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출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물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객들의 항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럴 거면 직접 배송할 테니 남은 물건을 보내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p><p><br></p><p>그러나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에서는 물품도 생산 비용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p><p><br></p><p>선금을 지급했지만 주문한 물건도 돌려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께서는 물품대금반환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받아야</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물품대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민사전문변호사팀은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p><p><br></p><p>■ 피고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생산비용을 선지급한 내역을 증명함</p><p>■ 생산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뢰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배송이 지연되며 의뢰인이 운영 중인 사업체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p><p>■ 원고가 수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물품을 생산하지 않고 환불 요구도 해주지 않고 있음</p><h2>물품대금반환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하도록 함</h2><p>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물품대금소송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p><p><br></p><p>계약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던 거래처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적법하게 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