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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항소심 승소] 1심 승소 후 항소심서도 원심 판결 유지시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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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송 상대방)의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금을 지급받기 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시공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합의한 금액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피고는 계약 내용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공사가 끝나고 난 후, 갑자기 피고는 말을 바꾸며 시공계약을 맺은 주체와 시공이 된 시설의 사업주체는 다르다고 하거나 일방적인 대금 인상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기업·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고는 공사대금 전액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피고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에서 승소한 대륜을 믿고 항소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1심 승소 후 피고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송 상대방)의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금을 지급받기 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합의한 금액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피고는 계약 내용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사가 끝나고 난 후, 갑자기 피고는 말을 바꾸며 시공계약을 맺은 주체와 시공이 된 시설의 사업주체는 다르다고 하거나 일방적인 대금 인상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피고는 공사대금 전액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항소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원심 주장 반복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사대금청구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고의 항소심을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시공 대상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이며,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도 피고 명의로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대방은 피고임이 명백함

■ '시공계약 당시 법인의 대표가 아니었다'라는 원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

■ 설령 피고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시기는 등기가 된 이후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

법원 "피고 공사대금 지급해야"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심을 기준으로 결과가 정해지므로, 본인 혹은 상대방이 불복신청을 하였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도 피고의 불복으로 인해 원치 않게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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