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회계부정 저지른 K부품회사 대표
- - 회계부정 종류
- 2. 회계부정 중 분식회계 이용해 자본시장법 위반한 K부품회사 대표
- 3. 전문변호사 회계부정으로 보기 어려움을 강조
- 4. 검찰, 회계부정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1. 회계부정 저지른 K부품회사 대표
회계부정 혐의가 적용된 K부품회사 대표는 분식회계를 통해 사채를 발행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계부정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사채 및 신주를 발행해 금융감독원의 회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회계 과정에서 분식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회계부정 종류
회계부정은 ‘회계에서의 부정행위’의 줄임말로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회계 정보를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부정에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계부정 종류 | |
회계사기 | 회계 정보를 조작·위조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
회계 문서 위조 | 재무제표나 기업의 회계 문서를 위조하여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 |
분식회계 | 회계 정보를 조작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왜곡하는 행위(*매출액 과장, 지출액 축소, 자금흐름 정보 조작 등) |
횡령·배임 | 기업 자금을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내부자 거래 |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이 기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등을 수행하는 행위 |
2. 회계부정 중 분식회계 이용해 자본시장법 위반한 K부품회사 대표
회계부정 중 분식회계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 K부품회사 대표는 최대한 혐의를 벗고 싶었습니다.
회계 과정에 있어 회계부정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의뢰인 사연을 면밀하게 살핀 회계감리 전문변호사는 최대한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전문변호사 회계부정으로 보기 어려움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회계부정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회계감리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회계감리 전문변호사팀은 회계부정과 이로 인해 얻은 이득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K부품회사 분식 재무제표의 정도, 의도가 이득을 얻기 위해 전제된 것이 아니었음
■ 사채 발행 이후 각종 공시 자료가 분식으로 밝혀졌다는 것 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음
자본시장법 법령을 살펴보면
회계부정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 의뢰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중략)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
4. 검찰, 회계부정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은 기업의 회계감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TF팀을 이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회계, 재무 등 까다로운 사항과 관련해 회계감리 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의뢰인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진단합니다.
회계부정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곧바로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의뢰인 기업 맞춤 원스톱법률서비스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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