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신탁원본의 가액 및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제 「자본시장법」 제215조에서 정하는 사항
위 사항들을 토대로 자산운용전문변호사는 자산운용 투자신탁회사 설립 시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검토합니다. 설립 요건 검토 이후에는 출자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 대행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세무/회계를 비롯하여 각종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문제가 없도록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