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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한 혐의 벌금형 방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스크 업체 직원으로 코로나 시기에 매점매석을 한 혐의에 연루되어, 의정부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마스크 제조 업체 직원arrow_line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물가안정법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번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범죄 방조 혐의 인정, 직원이던 피고인 대표 지시 어길 수 없었어”arrow_line
  • 3.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덕분에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판결arrow_line

1.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마스크 제조 업체 직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마스크 제조 업체 직원으로 코로나 초기 시절 대표의 지시를 받아 마스크 거래량 조작, 신고 누락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지역 내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은 지속하였으나, 의뢰인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h3 img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물가안정법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물가안정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법이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의뢰인 사건 발생 당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커져 정부에서는 매점매석 등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h3 img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번 사건 관련 법령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령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코로나 초기 발생 당시 정부에서 금지하는 사재기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한 의뢰인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2.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범죄 방조 혐의 인정, 직원이던 피고인 대표 지시 어길 수 없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범이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마스크 판매행위를 방조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정범이 아닌 종범이었음

■ 피고인은 물가안정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법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정범인 또 다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음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3.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덕분에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 최대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방어하고자 의뢰인이 종범인 점, 의뢰인에 돌아간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강조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법무 이외에도 형사, 행정, 금융, 부동산·건설, 민사, 가사 등 각 분야 특화 그룹을 운영하여 전문그룹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에 맞는 최적화 법률전략을 통해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 마시고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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