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의 사건
- 2. 기업자문변호사가 제공한 자문 사항
- - 기업자문변호사, 저작물 인정 여부를 판단
- - 기업자문변호사, 대응 방안을 제안
- 3. 기업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1. 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CEO로,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유튜브 영상, 광고 자료 등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러던 최근, 퇴사한 마케팅 팀 직원이 과거 제작된 영상 및 자료를 외부 광고 회사에 무단으로 제공하며, 이를 다른 기업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자사의 저작권 및 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우려되었고, 의뢰인은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정확한 법적 해석과 대응 방안을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의 사건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며, 일반적으로 문서, 영상, 음악,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창작물에 적용됩니다.
다만 창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일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자동으로 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원이 퇴사 후 제작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직원과 기업 간 계약서에 명시된 저작권 귀속 규정 및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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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자문변호사가 제공한 자문 사항
기업자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적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며, 콘텐츠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직원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저작물 인정 여부를 판단
기업자문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자사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 등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성, 창작성, 고유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비용을 지원했다고 해서 기업이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직원 간의 계약서나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저작물의 성격과 창작 경위에 따라 저작권 귀속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자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자료들이 독창적이고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대응 방안을 제안
기업자문변호사는 퇴사한 직원이 자사의 자료를 다른 기업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에 기업은 먼저 퇴사한 직원에게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고, 해당 자료의 법적 보호를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고장을 통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리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기업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기업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저작권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며, 자사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사용권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은 기업의 상표와 브랜드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기업의 산업분야와 직면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3~20인의 TF를 구성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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