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탁수수료 조항 변경으로 위탁 사업에 제동이 걸린 의뢰인
- - 법무법인 대륜과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륜 조력으로 위탁수수료의 불리한 변경 막은 의뢰인
1. 위탁수수료 조항 변경으로 위탁 사업에 제동이 걸린 의뢰인
위탁수수료에서 불리하게 변경된 수수료 조항으로 위탁 사업에 제동이 걸린 의뢰인.
의뢰인은 F통신의 위탁 사업자로, U방송과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유치 약정을 체결하여 위탁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데, 갑자기 U방송은 변경된 위탁수수료 조항을 내세우며 “위탁수수료의 수수료 조항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그렇게 알고 위탁 사업을 진행하셔라”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변경된 위탁수수료 조항은 불리하다며 U방송에 항의해보았지만, U방송은 수수료 조항을 바꿔 줄 생각이 없었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위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자문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면밀하게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불리하게 변경 된 위탁수수료를 바로잡고, 의뢰인이 위탁 사업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륜 조력으로 위탁수수료의 불리한 변경 막은 의뢰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위탁수수료의 불리한 변경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U방송이 변경한 위탁수수료 조항은 위탁 사업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위탁 사업자인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의뢰의 위탁 사업에 불리하게 변경된 위탁수수료 조항에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투자사, 상장사, 스타트업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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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법률자문] 대륜 조력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위탁수수료 무효시킨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03040641130.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