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탁관리업체가 제기한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
- 2. 위탁관리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 3. 위탁관리업체가 제기한 소송 기각시킨 법무법인 대륜
1. 위탁관리업체가 제기한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
위탁관리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관리단 대표였는데요.
의뢰인은 관리단 대표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V위탁관리업체로 위탁관리를 맡아줄 업체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분양회사가 지정하여 위탁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L위탁관리업체가 의뢰인에게 위탁관리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V위탁관리업체로의 변경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위탁관리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2. 위탁관리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위탁관리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방어를 위해 L위탁관리업체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방어책을 마련했습니다.
L위탁관리업체는 분양회사와 체결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을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이것은 분양회사가 관리단을 대신해서 체결한 위탁관리 위임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위탁관리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관리단은 L위탁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분양회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분양회사 및 분양회사가 지정한 L위탁관리업체의 위탁관리 업무 권한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L위탁관리업체는 분양회사와 수분양자(입주민)간 분양 계약서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이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조항이 존재하여도, 그 조항을 인정할 경우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위탁관리업체가 제기한 소송 기각시킨 법무법인 대륜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을 모두 인정했는데요.
“L위탁관리업체의 관리업무는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속하는 것으로, 관리단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L위탁관리업체는 더 이상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며 L위탁관리업체가 제기한 위탁관리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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