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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위반 승소사례]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당 감액 요구, 법무법인 승소로 막아내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당 감액 요구를 받아 곤란했던 의뢰인은 하도급 공사 업무를 맡은 B공사업체의 대표로, 수급사업자 R사에 소송을 제기해 계약을 바로잡고 싶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해,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당 감액을 요구 받은 의뢰인arrow_line
  • 2. 하도급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위한 대륜의 조력arrow_line
    • - 법무법인 대륜과 살펴보는 하도급 관련 법령
  • 3. 하도급법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받게 된 의뢰인arrow_line

1.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당 감액을 요구 받은 의뢰인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당 감액을 요구받아 곤란했던 의뢰인은 하도급 공사 업무를 맡은 B공사업체의 대표로, 수급사업자 R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계약 전 수급사업자 R사는 앞으로 맡겨야 할 공사 업무가 많다며, 해당 하도급 공사 또한 계약 예정인 공사비를 감액해 주면 B공사업체에 맡길 것을 구두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은 R사의 이러한 말을 믿고, 하도급 공사에 대해 감액한 공사비가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수급사업자 R사는 대금 지급 시기가 다가오자 검수 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이전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 조정 합의를 하면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또 다시 하도급 공사비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도급 공사비 정산 합의를 진행했지만,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고,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당감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당 감액을 요구 받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2. 하도급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하도급법위반으로 하도급 공사비 감액을 강요받아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위해 조력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이로 인하여 하도급 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문했는데요.

의뢰인의 B공사업체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 법률자문 내용을 토대로 R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3 img법무법인 대륜과 살펴보는 하도급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하도급법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의 B기업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 법률자문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 하도급법위반으로 인해 R사에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과 동일하게 하도급 공사 업무를 맡은 B기업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R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B기업의 자발적 동의 없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며, 이 자체를 불법 행위로 보고, 하도급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R사와 하도급 공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었고, R사의 하도급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조직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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