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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여객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및 경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운송사업의 공정성 유지와 안전 및 책임 주체 명확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경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
T. 070-5117-3709
김낙형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판사
T. 070-7510-2012
김인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044
박동일
벤처기업 법률자문 특화
T. 070-5221-3616
김진원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부산고검 검사 출신
T. 070-7510-1046
이일권
부산고검 부장검사,예보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2국장 출신
T. 070-75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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