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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

여객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및 경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운송사업의 공정성 유지와 안전 및 책임 주체 명확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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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구성원

    이경민변호사님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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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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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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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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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법률자문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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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부산고검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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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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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검 부장검사,예보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2국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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