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세법 개정
- 2. 법인세법 개정사항
- 3. 법인세법 개정 주의사항
- - 법인세법 개정 주의사항 : 개정내용의 복잡성
- - 법인세법 개정 주의사항 : 기업 상황에 따른 영향 차이
- - 법인세법 개정 주의사항 : 기타 고려사항
- 4. 법인세법 위반 행위
- 5. 법인세 절세 방법
- - 법인세 절세 방법 : 법인통장과 임직원통장 분류
- - 법인세 절세 방법 : 방증서류
- - 법인세 절세 방법 : 세액 감면 공제
1. 법인세법 개정
회사를 설립하고 이끄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으며 법인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세법에 따라 매년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되며 개인 사업자보다 까다로운 항목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규모가 커진다면, 세율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최근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해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세 절제를 위해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모를 범법을 방지해야 합니다.
2. 법인세법 개정사항
법인세법 개정 사항을 알아둬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적용하는 사안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관련 기준을 알아둬야 합니다.
변경된 법률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중 과세의 조정
■ 업태의 구분 삭제
■ 지분율 따른 익금분산입률 결정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증가
■ 세율 구간의 인하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법인에게 내려지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업태의 구분을 두지 않으며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이 결정됩니다.
이외에도 이월결손금 공제의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 60%에서 80%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세율 구간이 인하됐습니다.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내려진 부분인데요, 또한 자본 준비금 감액 배당에 있어 익금불산입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일반적인 12월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기업 형태 및 지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했는데, 법 개정으로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서만 익금불산입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기에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법인세법 개정 주의사항
개정된 법인세법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 주의사항 : 개정내용의 복잡성
개정 내용은 다양한 세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개정 주의사항 : 기업 상황에 따른 영향 차이
기업 규모, 산업, 재무 상황 등에 따라 개정 내용의 영향은 다릅니다. 기업별로 상황에 맞는 투자, 해외 진출,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개정 주의사항 : 기타 고려사항
법인세법 개정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정책 변화, 기술 혁신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중요합니다.
4. 법인세법 위반 행위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잘못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데요, 법인세 절세를 하는 것은 좋으나 낮추기 위해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형사 처벌을 감수하기 싫다면 부적절한 루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고의적인 불이행에 주의해야 하며, 탈세나 차명 계좌는 금물입니다.
5. 법인세 절세 방법
합법적인 법인세 절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절세 방법 : 법인통장과 임직원통장 분류
첫 번째는 법인통장과 임직원 통장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법인통장과 임직원통장을 구분을 하여 관리해야만 합니다. 회사의 영업 활동에 사용한 자금은 기필코 법인계좌를 통해 집행되고 관리돼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계약서 없이 법인계좌의 자금을 인출하게 됐다면 세법상 대표자 상여나 배당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법인세가 늘어나며, 이 외에도 대표이사의 급여에 가산이 되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업 자금 인출이 요구될 때에는 반드시 목적에 따라서 회사와 대표이사가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맞게 회계상 회계처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법인세 절세 방법 : 방증서류
두 번째는 방증서류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지출을 한 가격을 인정 받기 위해 방증서류를 자세하게 모아둬야 합니다.
방증서류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사용을 한 금액만이 지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 방법 : 세액 감면 공제
세 번째는 각종 세액 감면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나 기업 마당 사이트 등에 접속해서 회사에 적합한 세액 공제 혜택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