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따른 회사의 개념
- -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따른 회사의 개념과 특성
- 2.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따른 회사의 종류
- - 합명회사란?
- - 합자회사란?
- - 유한책임회사란?
- - 주식회사란?
- - 유한회사란?
- 3. 중소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 - 중소기업법률자문의 장점
- - 중소기업법률자문 받을 때 참고할 내용
1.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따른 회사의 개념

중소기업법률자문에 앞서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취지, 목적을 대표 구성원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회사의 개념과 운영 목적을 불투명하게 가져간다면, 사공이 많아지기도 전에 배가 산으로 가거나, 좌초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혹은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습득하여 기업 설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따른 회사의 개념과 특성
회사는 상행위나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1. 영리성 : 회사는 영리를 추구, 목적이며, 수익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등 구성원에게 분배합니다.
2. 법인성 : 회사는 법인성을 가집니다.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며,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2.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따른 회사의 종류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맞추어 회사를 설립한다면, 대표자는 그 회사에 대한 성격과 구성을 확정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회사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고, 필요 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으로 세부 설립안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합명회사란?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따르면,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직접·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업무 집행, 즉 실무를 전담할 사원을 정하고,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으면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합자회사란?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따르면, 합자회사는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직접·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유한책임회사란?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출자금액 한도로 간접·유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에 사원,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정관,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 회사 대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 사모투자펀드와 같은 펀드 및 벤처기업 등의 기업 유형에 적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란?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1명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감사기관을 둡니다.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4%에 달합니다.
유한회사란?
중소기업법률자문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1명 이상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 간접·유한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 대표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 절차도 간소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회사 비밀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3. 중소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중소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어떠한 사업이든 각종 법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타 기업, 또는 여러 상황의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만 하며, 🔗기업전문변호사를 통한 중소기업법률자문으로 기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검토와 대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의 장점
중소기업법률자문을 통하면, 앞서 말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기업의 설립·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와 법적 분쟁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법인 형태 선택 등 🔗법인설립 구조 설계, 사업 등록과 인허가, 사업 아이디어 및 기술 등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유치, 기타 계약 검토와 인사 및 노무 문제,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ESG 규제 준수 등에 기업전문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에 도움은 물론, 예기치 못한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사업 청산 및 매각에도 중소기업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 받을 때 참고할 내용
중소기업법률자문을 받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함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소기업법률자문을 위하여 기업전문변호사는 물론,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법조인접직역의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영입해 중소기업의 운영 전 단계에 심도 깊은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률자문을 요청하실 로펌을 선택하시기 전, 기업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및 고객후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바로가기
🔗기업변호사 고객후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