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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방문판매법 | 개념과 신고 절차

방문판매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방문판매법 | 개념arrow_line
    • - 방문판매법 | 용어
  • 2.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업 신고arrow_line
    • -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업 신고 서류
  • 3. 방문판매법 | 법률arrow_line
    • - 방문판매법 | 처벌
    • - 방문판매법 | 적용 제외되는 경우
  • 4. 방문판매법 | 분쟁 유형arrow_line
    • - 방문판매법 | 분쟁 발생 시 쟁점
    • - 방문판매법 | 소송 시 대응 방법

1. 방문판매법 | 개념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 특수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h3 img방문판매법 | 용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판매

현행 방문판매법에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판매 및 거래 유형 6가지

방문판매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후원방문판매

특정 판매원의 구매 및 판매 실적이 그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짐

계속거래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부정기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사업권유거래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 및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특수판매를 일반적인 판매랑 구별하며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수판매는 판매자가 단순히 구매자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 판매하는 형태이기에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2.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업 신고

방문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후 방문판매를 개시해야 합니다.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처리됩니다.

h3 img방문판매법 | 방문판매업 신고 서류

방문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고서

상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방문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방문판매업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업 신고서 다운

2. 증명 서류

대표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두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리가 된 후에는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방문판매법 |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따라 앞서 알려드린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또한 위 법률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h3 img방문판매법 | 처벌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3.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람은 위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한 후 방문판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법적인 방문판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3 img방문판매법 | 적용 제외되는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품 등을 구입하는 거래는 방문판매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 되는데요,

이 외에도 보험계약,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은 자가 직접 생산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4. 방문판매법 | 분쟁 유형

방문판매와 관련해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로 일어나는 분쟁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동구매 후 변심으로 반품을 하기 위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다르게 알려줬거나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불량한 상품을 교부받은 교부자가 교부해제 청구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체결했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 체결의 취소

-형사고발,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재,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대금상환 독촉

h3 img방문판매법 | 분쟁 발생 시 쟁점

방문판매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판매자에 대해 판매계약의 청약 철회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하고 지급했던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확정

체결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가 교부됐거나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할 경우 계약체결 당시 판매자와 소비자가 약정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교환, 해제 및 취소

불량상품을 받으면 정상상품으로 교환을 신청할 수 있고, 품질이 별로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법정대리인이 인정하지 않은 계약임이 밝혀진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h3 img방문판매법 | 소송 시 대응 방법

방문판매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면 대응을 해야될 텐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 판매자와의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에 제기돼야 합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증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 손해배상액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방문판매 거래를 할부로 했다면 판매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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