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도산 | 사회 이슈
- 2. 기업도산 | 개념
- - 기업도산 | 원인
- 3. 기업도산 | 절차
- - 기업도산 | 기업회생 절차
- - 기업도산 | 기업파산 절차
- 4. 기업도산 | 법률
- 5. 기업도산 | 도산 기업 직원의 대처법
1. 기업도산 | 사회 이슈
기업도산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재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기업도산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도산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기업도산 | 개념
기업도산은 법률 상 규정되어 있는 정식 용어는 아닌데요,
도산은 재산을 잃고 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업도산은 기업이 재산을 잃고 망한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도산 | 원인
기업이 도산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주로 아래의 원인 때문에 기업도산이 일어납니다.
1. 잘못된 경영 판단
2. 채무 (부채) 초과
3. 임금 지급 불가
3. 기업도산 | 절차
기업도산 | 기업회생 절차
1.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2. 법원의 심사
3.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
4. 기업회생 계획안 제출
5. 기업회생 계획 수행
6. 기업회생 절차 종결
기업도산 | 기업파산 절차
1. 기업파산 신청
2. 법원의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3. 기업파산 선고
4. 파산재단의 현금화
5.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6. 채권 변제 및 파산채권 배당
7.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4. 기업도산 | 법률
기업도산 절차는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 절차를 통틀어 말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기에 기업도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기업도산 | 도산 기업 직원의 대처법
기업도산 절차가 모두 끝났다면 도산 기업에 다니던 직원들은 퇴직 처리가 될텐데요,
기업이 도산 됐다면 그 기업에 다니던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 뿐 아니라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도산 기업 직원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 때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다니던 기업이 도산된 게 맞는지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함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도산 사실 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아래의 최대 월정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2.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
3.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