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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의미

기업회생절차가 개시 되기 전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는 경영상의 혼란과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CONTENTS
  • 1. 기업회생절차 | 기업회생arrow_line
    • - 기업회생절차
    • - 기업회생절차 | 개시 전
  • 2. 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의미arrow_line
    • - 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목적
    • - 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종류
    • - 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법률
  • 3. 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의미arrow_line
    • - 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목적
    • - 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종류
    • - 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법률
  • 4. 기업회생절차 | 요약arrow_line

1. 기업회생절차 | 기업회생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h3 img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는 개시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면, 기업회생이 개시되기 전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 있습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구매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 29일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법원은 7월 30일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내려진 처분은 어떤 것일지 알아보겠습니다.

h3 img기업회생절차 | 개시 전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되는데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가 되기 전에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립니다.

2. 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의미

보전처분은 권리의 보전을 위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h3 img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목적

보전처분은 쉽게 말하면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하는 장치입니다.

판결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잠정적인 처분인 것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판결이 난 후에 그 판결을 수월하게 집행하고, 채권자가 입게 될 수도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h3 img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종류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넓게 보면 법원이 집행 보전과 손해 방지를 위해 내리는 모든 잠정적인 조치를 말하지만, 좁게 보면 가압류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빼앗는 제도입니다.

또,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의 보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알아보기

h3 img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법률

보전처분은 아래의 법률을 따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의미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절차 등 여러 건의 집행 사항에 대해 한 번에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h3 img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목적

보전처분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정적인 위기에 놓인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고, 기업 자산을 보전하며 회생 기회를 확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h3 img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종류

포괄적금지명령은 특정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에 적용됩니다.

보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특정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이 내려진 즉시 집행 기관은 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h3 img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법률

포괄적금지명령은 아래의 법률을 따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4. 기업회생절차 | 요약

오늘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법원에서 내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

✔️기업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 행위를 제한해 재산을 보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 확보를 돕는 제도✔️

채무자의 자산 동결 채무자 재산의 은닉과 도피 방지

포괄적금지명령

✔️채권자들의 기업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기업의 재산 산일을 막는 제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 막음 채무자의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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