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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 독점 금지, 담합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에 대한 내용과 새롭게 개정된 ‘과태료 면제’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법arrow_line
    • - 공정거래법 위반
  • 2. 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arrow_line
    • - 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대상
    • - 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의무
    • - 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위반 시
  • 3. 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정arrow_line
    • - 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정 - 과태료 면제

1.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을 통해 주로 어떤 업체나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독점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h3 img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는 독과점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 공동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들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제재 처분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2. 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공정거래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자면, 특정 기업들에 한해서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 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직접 규제 하기보다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해, 시장이 알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는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규모 내부거래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알려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h3 img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대상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이며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집단에 대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h3 img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의무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거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공시할 의무를 갖습니다.

또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상장기업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상장하지 않은 기업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및 그 변동 사항 등 회사의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또한 의무해야 합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 현황,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 혹은 연 1회 공시하여야 합니다.

h3 img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위반 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의무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달라진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h3 img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정 - 과태료 면제

2024년 8월 7일부터 대기업집단 공시의무를 위반했지만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자진 시정했다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경미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일 10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대해서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시 부담을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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