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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등 집행유예] 기업변호사, 건설업 운영자인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이끌어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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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등 집행유예] 기업변호사, 건설업 운영자인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이끌어냄

건설업 운영자, 퇴직금미지급 처벌 위기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자입니다. 각종 공사를 위해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요.

근로자들이 그만두었으나 임금과 퇴직금이 밀려있었습니다. 임금, 퇴직금미지급 등 과거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기업변호사, 증인신문 등 통해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퇴지금미지급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팀장급 관리자들의 증인신문 등을 요청함

■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부동의하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였음

■ 근로자들 미지급 금액 절반 가량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음

기업변호사 팀은 수십명에 대한 퇴직금미지급 등이 발생하였지만,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감경 사유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임금, 퇴직금미지급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미지급 등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십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미지급 등이 발생하였으나, 대륜 기업변호사 팀은 다양한 기업의 법률자문 및 형사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침착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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