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자입니다. 각종 공사를 위해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요.
근로자들이 그만두었으나 임금과 퇴직금이 밀려있었습니다. 임금, 퇴직금미지급 등 과거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퇴지금미지급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팀장급 관리자들의 증인신문 등을 요청함
■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부동의하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였음
■ 근로자들 미지급 금액 절반 가량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음
기업변호사 팀은 수십명에 대한 퇴직금미지급 등이 발생하였지만,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감경 사유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미지급 등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십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미지급 등이 발생하였으나, 대륜 기업변호사 팀은 다양한 기업의 법률자문 및 형사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침착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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